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안둔다

2023-06-23 11:02:47 게재

노동계 최초안 1만2210원

경영계 "문 닫으라는 말"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할지를 놓고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구속 상태라 근로자위원은 1명이 적은 상태에서 투표가 이뤄진 결과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해 적용한 것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뿐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도입해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일부 제외) 등 3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효과만 유발할 뿐이며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목적과 취지에 반하고 사실상 사문화한 제도라고 반대했다.

경영계는 이번 결과에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부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구분 적용이 무산된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동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55만189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 월급 201만580원)보다 26.9% 많다. 최저임금 심의 시작 전인 지난 4월 초 공개한 1만2000원에 210원을 더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경영계는 동결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에 대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26.9% 인상하라는 것은 모두 문 닫으라는 말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노동계는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사무처장을 고용노동부가 직권 해촉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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