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가 단체협약·파업 주도

2023-07-14 11:13:36 게재

전략지역 선택, 단기파업으로 효과 극대화

독일에서도 노동자는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에 의해 노동조합을 결성한다. 독일의 조합원 조직률은 2022년 기준 13.5%이다. 564만명이 독일노총(DGB)에 가입해 있다. 노동자는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회사와 갈등에 대비해 일종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다고 여긴다.

독일노총은 산하 8개 산업별노조로 구성된다. 가장 덩치가 큰 노조는 금속노조와 통합서비스노조이다. 이 둘의 조합원 수는 독일노총 조합원 수의 거의 70%에 달한다.

산별노조의 핵심과제는 단체협약이다. 단체협약은 우리의 임금협약이라 이해할 수 있다. 노동자의 전국조직인 독일노총은 사용자단체 및 기업과의 협상, 단체협약 정책의 결정, 노동쟁의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독일노총 산하 노조는 특정 정당과 조직적으로 연계돼 있지 않다.

단체교섭은 지역의 산별노조가 진행한다. 노조는 사용자단체와 협상을 진행하고 사용자단체에 가입한 기업은 단체협약의 결과를 준수해야 한다. 단체교섭은 노사자율원칙을 따라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다. 연방정부는 공공부문의 단체교섭에 협약의 당사자로 직접 관여한다.

노동자는 조합원으로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되는 임금협약의 이점을 누린다. 그러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기업의 경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에게도 단체협약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경우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단체협약의 이점을 누리는 노동자의 무임승차가 비판이 되곤 한다.

파업은 노조가 단체협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노조는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재정적 지원을 한다. 이 파업지원금은 해당 노조가 주도한 합법적 파업에 한해 제공된다. 정부 정책 또는 현행법령 및 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에 반대하는 파업은 불법이다. 독일의 마지막 총파업은 제2차세계대전 뒤인 1948년 미군과 영국군의 점령지에서, 1953년 소련 점령지에서 일어났다.

1970년대 이후 일어난 파업의 가장 흔한 형태는 경고파업이었다. 경고파업은 투표 없이 진행할 수 있고 보통 수시간 동안 지속되는 일시적인 작업중단이다. 단기적 조업중단을 통해 사측에게 노동자들의 파업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다. 목적은 단체교섭을 강제하거나 교착상태에 빠진 단체교섭을 재개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경고파업도 일반적인 파업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산별노조가 주도한다. 산별노조는 전략적으로 파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해 경고파업을 한다. 공공부문과 금속산업의 노조들은 경고파업에 수천명을 동원할 수 있는 조직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장의 갈등은 독일에서 노동평의회를 통해 해결된다. 독일의 노조는 자칭 사회적 평화의 수호자이다. 노조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노동자평의회는 파업권이 없고 대화와 합의의 사회적 파트너십을 구현한다. 산별노조는 몇시간에 걸친 단기적이고 효과적인 경고파업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해 파업으로 인한 노사간의 손실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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