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방 쪼개기'이행강제금 유명무실

2023-10-05 12:08:38 게재

누적체납액 2800억원

월세수입을 목적으로 건물을 불법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등 위반 건축물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적발된 이후에도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무허가·무신고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의 위반건축물은 18만5607건에 달했다. 적발 내용에 따르면 무허가·미신고 건축이 15만8557건(85.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용도변경 9015건(4.9%), 대수선 4767건(2.6%)이 그 뒤를 이었다. 무허가, 미신고 건축물의 경우 신고허가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난 이태원 참사 당시 좁은 골목에 난립한 무단증축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다. 문제는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이후에도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20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20만1287건이 적발돼 시정명령이 부과됐지만, 시정 완료된 건은 9만9740건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같은 기간 시정명령 미이행 등으로 이행강제금이 2회 이상 부과된 건은 3만9734건, 적발 건수 대비 21%에 달했다. 2009년부터 6월까지 이행강제금 누적체납액만 2800억원에 달했다.

홍 의원은"이행강제금의 가장 큰 취지는 불법건축물의 원상복구인데 불법 사항 시정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불법 건축물은 거주자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시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철 · 김형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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