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천만원 이상 상습체납자 1만4457명

2023-12-27 11:06:50 게재
# 김 모씨(배우)는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59개월 동안 5100만원을 체납했다. 건보공단은 예금채권 및 기타채권(출연료 등)과 자동차 등에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 2023년 8월 한국신용정보원 자료제공하고 납부 독려(168회) 중이다. 김 모씨는 2015년4월부터 분할납부 9차례 신청하고도 납납부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당국의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개요건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2700만원, 국민연금 체납액이 2400만원이다. 김씨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고액·상습체납자로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만4457명(건강보험 1만355명, 국민연금 4096명, 고용·산재보험 6명)의 인적사항을 27일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했다. 국민과 함께-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공개로 볼 수 있다.

최다 체납 사례를 보면 건보료 체납자 3건에 46억원, 국민연금 체납자 1건에 10억원, 고용산재보험 체납자 6건에 69억원으로 나타났다.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과 납부기한이 2년 경과된 고용·산재보험료 10억 원 이상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업종·직종,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이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단은 2023년 3월 29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2만8185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자진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2023년 12월 20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제한 대상이 되어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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