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2024-01-25 11:29:56 게재

보험사기 알선 행위 처벌

가중처벌, 보험금 환수 빠져

최근 보험사기가 개인의 일탈 수준이 아니라 전문 브로커가 개입해 조직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이러한 보험사기 권유·알선 행위도 보험사기 행위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보험사기 알선과 관련해 발의된 개정안들을 보면 제안 취지를 통해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고액 일당 지급', '보험금 많이 받는 법' 등과 같은 가장 광고로 자동차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회경험이 적거나 소득이 낮은 사회 초년생, 무직자 등이 보험사기에 연루되고 있다면서 보험사기행위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행위의 알선 및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이러한 보험사기 공모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으며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행위 알선·광고 게시물을 발견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행위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보험사기행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공영보험과 민영보험 간 보험사기 관련 자료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부족해 보험사기 조사업무에 한계가 있었다.

또 정상적인 입원과 허위·과다 입원의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 사실이 확인된 보험계약자에게 할증보험료 환급 관련 고지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기 피해사실 및 후속 처리절차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업계의 관심이 높았던 △보험회사 임직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안과 △보험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사기행위로 지급받은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안과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은 보험업무 종사자, 의료기관, 자동차정비업체 등의 명단을 공표하자는 안은 법사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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