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협 간부 4명 출국금지

2024-03-03 15:06:43 게재

‘제약사 영업사원 동원 의혹’도 엄정대응

의협 “동원 요구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

경찰이 의협 현직 간부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리는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 앞서 집회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일 의협 사무실과 일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서 “압수수색과 동시에 출석요구했고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4명은 지난 1일 압수수색 대상 5명 중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제외한 현직 간부들이다.

지난 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압수수색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 전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다.

조 청장은 또 이날 의협 집회와 관련해 “준법 집회는 보장하겠으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청은 배포한 입장문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와 관련해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거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 강요 의혹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집회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들에는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업맨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할 듯’ ‘거래처 의사가 내일 안 나오면 약 바꾸겠다고 협박해서 강제 동원된다’는 등의 내용이 적혔다.

경찰청은 업무상 ‘을’의 위치인 제약회사 직원들에게 ‘갑’인 의사들이 부당하게 집회 참여를 요구한다면 형법상 강요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집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에게 참석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일반 회원 일탈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위나 16개 시도의사회, 시군구 의사회 등 지역단체에서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하라고 요구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면서도 “일반 회원들의 일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강요된 것인지 아니면 제약회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것인지에 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장세풍, 오승완, 박광철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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