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속노조 집회참가자 체포

2024-03-21 13:00:30 게재

일반교통방해혐의

집회 후 행진을 하던 참가자들이 대열 이탈을 이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0일 경찰과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행진을 하던 조합원 14명이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금속노조는 이날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노조 회계공시를 강제하는 정부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 뒤 용산으로 행진했다. 이 과정에서 신고되지 않은 차로를 일부 조합원이 점거했고, 조합원 연행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참가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져 조합원 일부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포한 조합원들은 주변 경찰서로 분산 연행한 뒤 구체적 경위를 조사중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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