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은 ‘갱신형’ … 반려동물 연령에 따라 보험료 올라

2024-03-27 10:29:46 게재

금융감독원은 27일 펫보험(반려동물보험)에 가입할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안내했다.

펫보험(반려동물보험)은 반려동물의 입원비・통원비・수술비 부담을 줄여주는 보험으로, 생후 2개월이 지난 반려동물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할 경우 낮은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갱신형 상품이기 때문에 갱신 시점에 반려동물 연령에 맞춰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자기부담률(0~50%)이 높은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려동물을 등록하면 2~5%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료 갱신시 보험료 인상이 걱정되면 갱신 주기가 긴 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다.

펫보험은 가정에서 양육할 목적으로 키우는 반려견 및 반려묘만 가입이 가능하며, 펫보험 가입 전・후 반려동물의 양육목적, 질병, 복용의약품, 거주지 등에 대해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관련 분쟁조정사례를 보면 반려견을 자신이 직접 기르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렵다. A씨는 자신의 반려견을 따로 사는 친언니에게 맡겨 기르도록 했다가 반려견이 유선종양 제거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약관상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는 반려견만 보장이 되기 때문이다. 같이 살지 않는 친언니는 피보험자가 아니며 맡겨진 반려견도 피보험물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A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보험 가입 때 과거 병력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어렵고 더 나아가 보험이 해지될 수도 있다. B씨는 반려견이 면역매개성 장염으로 진료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안내했다. B씨는 보험계약 때 청약서상 ‘반려동물이 과거 3개월 동물병원에서 진찰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해당 기간 내 3회 치료받았는데도 ‘아니오’라고 답했다.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B씨는 보험회사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펫보험은 기본계약에 가입할 경우 입원비・통원비・수술비를 보상하며, 별도의 특약 가입을 통해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반려견 등에 끼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 또는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보장개시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자격이 없는 수의사에게 받는 의료행위나 선천적·유전적 질병에 의한 의료비도 보상되지 않는다. 또 반려동물의 치과치료비, 예방접종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임신·출산·불임·피임과 관련된 비용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펫보험은 보험회사 홈페이지(다이렉트), 상담사 전화 통화,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오는 4월부터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동물병원, 애견 분양샵 등에서도 보험가입이 가능하고, 향후 IT 플랫폼 등에서도 가입 가능할 예정이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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