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위 “선감학원 특별법 제정해야”

2024-03-27 13:00:03 게재

수용자 전원 피해자 인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진실위는 26일 회의를 열고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을 피해자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진실위는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중대한 아동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신청인 63명 외에 수용자 전원이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기록은 일치하지 않지만 수용아동수는 4689~5759명으로 추정된다.

선감학원은 경기도가 1946년 2월부터 1982년 9월까지 부랑아 수용보호를 명목으로 운영한 강제수용시설이다. 당시 경찰과 공무원이 8~19살 아동·청소년을 강제 연행해 수용하면서 구타와 강제노역을 자행했다. 진실위는 경기도가 제출한 원아대장에 기록된 4689명을 분석한 결과 17.8%인 824명이 탈출했지만, 이중 상당수가 익사했다. 수용아동 중 상당수가 구타와 노역 등으로 사망했다. 진실위는 암매장 추정지를 발굴작업 중이다.

진실위는 행정안전부와 경기도가 유해매장 추정지에 대한 유해발굴을 신속히 추진하고 적절한 추모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오승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