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당 의석·보조금 탈취”

2024-03-29 13:00:16 게재

경실련, 위성정당 취소 헌법소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이 세운 위성정당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29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석 확보를 위해 급조된 위성정당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등록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본권 침해, 선관위의 정당 등록 위헌성, 국고보조금제 훼손 등 문제점을 제기한 뒤 위헌확인청구서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를,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했다. 21대 총선 이후 두번째 위성정당이다.

경실련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은 선관위와 학계, 시민사회가 주장해 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비례대표 의석을 더 많이 할당받게 돼 소수정당의 의석을 탈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의 의석 수와 연계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지역구 의석을 적게 확보한 정당에게 더 많은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의석을 많이 확보한 정당에는 적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결국 소수정당이 확보할 수 있는 의석마저 거대 양당에게 돌아간게 된다.

경실련은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두 당은 창당대회를 통해 위성정당과 같은 정당임을 강조하고, 선거보조금을 따기 위해 현역 의원들을 위성정당에 파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총선 때도 위성정당은 총선 이후 합당한 바 있다.

경실련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을 통해 대의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명백한 헌법 위반이므로 헌재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오승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