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4월부터 홍콩ELS 자율 배상 본격 시행

2024-04-01 13:00:02 게재

하나은행, 복수의 투자자 대상 첫 자율배상

대상자 5만명 넘는 국민은행 진통 예상

은행권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홍콩H지수 연동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투자자에 대한 자율배상 절차에 들어간다. 이에 앞서 일부 은행은 투자자와 합의를 거쳐 자율배상을 마친 곳도 나왔다.

주요 시중은행은 지난 주 일제히 이사회를 열어 홍콩ELS 관련 손실보전에 대한 방침을 확정했다. KB국민은행은 29일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자율조정안을 결의하고 관련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국민은행은 이날 결정에 따라 투자상품 관련 법령과 소비자보호 분야에 밝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은행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손실이 확정됐거나 손실 구간에 들어선 고객을 대상으로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우선 손실을 본 투자자로부터 관련 서류 등을 접수하는 것부터 시작해 불완전 판매에 따른 보상대상이 되는지부터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세부적인 배상 범위와 규모 등을 놓고 투자자 개인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금액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민은행측은 그동안 내부 전수조사를 거쳐 현재 최대 5만명에 이르는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거나 손실구간에 들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권에서 가장 많이 홍콩ELS 관련 상품을 판매한 국민은행의 경우 자율배상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해소 및 신뢰 회복을 위해 만기 손실이 확정됐거나 손실 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실행할 계획”이라며 “손실이 확정된 사례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한 절차를 이행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은행에 비해 관련 상품의 판매가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은행은 빠르게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판매액은 410억원 수준으로 투자자는 45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조원대에 이르는 다른 은행에 비해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은행측은 최대한 빨리 절차를 마쳐 부담을 덜어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첫 만기가 이달 12일부터 돌아오기 때문에 손실이 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만기일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안내 문자를 개별 발송할 것”이라며 “자율조정안에 투자자가 동의하면 바로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지난 주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일부 투자자에 대한 자율배상 절차를 마무리하기도 했다. 이 은행은 지난달 28일 열린 ‘자율배상위원회’에 상정된 개별 자율배상안을 심의·의결했다. 금융권은 이날 하나은행이 복수의 투자자들에게 동의를 받고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측은 다만 손실액의 얼마를 지급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금융권에서는 대체로 금감원이 투자자 다수가 해당할 것으로 추산한 배상비율이 40~60%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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