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 새 혐의, 피의자에게 알려야
인권위 “미고지 경찰, 인권침해”
경찰이 수사 중인 피의자에게 새로운 혐의가 추가된 경우 알려주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새로운 범죄혐의가 추가된 것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라며 “해당 경찰서에 해당 경찰관을 포함한 직원들 대상 직무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를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지난 2022년 5월 한 편의점 점주로부터 ‘다시 오지 말라’는 요구를 받고도 수차례 방문했다. 점주는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수사 담당자의 상급자는 A씨가 스토킹처벌법 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A씨는 추가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새로운 혐의가 적용됐는지 통보받지 못했다. 송치와 기소 절차가 진행된 A씨는 수감된 후에야 자신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추가된 사실을 알게 됐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해당 경찰관은 “업무방해 퇴거불응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는 상상적 경합관계로 피의자신문을 할 때 A씨에게 별도로 알리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인권위는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71조(피의자에 대한 조사 사항) 등을 근거로 A씨는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새 범죄혐의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며 “A씨는 피의자신문에서 자신의 혐의가 업무방해, 퇴거불응으로 인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