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목적 업체 5625곳 신고

2024-05-10 13:00:01 게재

2022년보다 1550곳 많아

8월5일까지 폐업계획 제출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관련 업체가 5625곳으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제출 의무기간 동안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 등 관련 업계 총 5625개소로부터 신고가 접수됐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방자치단체가 2022년 행정조사를 통해 파악한 개 식용 업계는 총 3075개소로 파악됐다. 올해 신고 접수된 업체보다 1550곳이 적었다. 이는 지자체가 조사한 대상보다 신고대상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고대상은 소규모 농장도 포함됐다.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 및 영업장은 소재지 시·군·구에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에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적합하게 작성해 제출한 개식용 업계는 전·폐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사육농장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은 사육면적(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면적)을 상한으로 산정하고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구조로 검토하고 있다”며 “과도한 지원을 노리고 운영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점검하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고 대상이나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전·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향후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조치의 대상이 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까지 전·폐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운영 현황을 신고했으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올 8월까지 반드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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