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김 가격 안정화 위해 수입관세 면제
9월 30일까지 … 마른김·조미김 대상
해양수산부가 김 가격 안정을 위해 마른김과 조미김의 수입관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한다고 9일 발표했다.
해수부는 국내 김 재고 부족 등에 따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마른김 700톤(기본관세 20%)과 조미김 125톤(기본관세 8%)에 한해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5월부터 9월까지는 마른김의 원료인 물김 생산 비수기다. 물김으로 마른김을 만들고, 마른김을 이용해 조미김을 만든다.
해수부는 국내 소비와 수출수요에 대응해 물김을 추가 공급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일정한 수입물량에 대해 관세를 인하해 수요에 대응하는 고육책을 내놓았다.
해수부는 “현재 마른김 생산은 원활한 상황이지만 김 수출 증가에 따른 재고 부족으로 김의 도·소매가격이 상승, 올해 생산물량이 나오기 전까지 긴급하게 김 가격을 안정화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는 불확실하다.
해수부 등에 따르면 현재 마른김 재고는 4900만속(1속은 김 100장)인데 9월까지 수입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물량은 270만속에 해당한다. 지난해 김 수출 중량은 3만5446톤으로 1년 전에 비해 16% 증가했고, 2020년과 비교하면 3년만에 42% 늘었다. 반면 지난해 김 수입량은 299톤에 불과하다.
마른김 도매가격은 지난 달 평균 가격이 1년 전보다 80% 급등해 한 속(100장)당 1만원을 처음 넘었다. 이달 들어 CJ제일제당이 대형마트와 온라인 판매 김 가격을 11% 인상했고 광천김 대천김 성경식품도 이달 초 주요 제품의 마트 판매 가격을 10~30%가량 올렸다.
해수부는 할당관세 시행과 함께 김 가격 안정을 위한 협력체계도 마련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마른김생산자연합회 등 주요 마른김 가공업체 8개사와 전남도청 충남도청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열었다.
해수부는 마른김 업계가 겪고 있는 원초(물김)가격과 경영비 상승 문제 등을 완화하기 위한 △김 양식면허지 확대 △마른김 가격할인 △수매자금 지원 △수입김 관세 인하 등의 정책을 설명하고, 가공업계에 김 시장 안정화를 위해 협조를 요청했다.
해수부는 일부 업체의 유통시장 교란 행위가 포착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 불공정한 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