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구속영장 신청

2024-05-13 12:00:00 게재

횡령·배임 혐의

경찰이 횡령과 배임 등의 의혹이 제기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이 전 회장이 그룹 임직원들에 겸직 명목으로 이중급여를 지급하고 이 전 회장 개인 소유의 골프연습장 공사비를 계열사들에게 부당 지원받은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지난달까지 이 전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 세차례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이 전회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담당 법관은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회사자금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돼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돼 2021년 10원 만기 출소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태광그룹의 전 경영진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중이다. 검찰은 김기유 전 티시스 사장 등 임원들이 부동산개발업자의 요청을 받고 부당대출을 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태광그룹은 지난해 8월 내부 감사를 통해 김 전 사장을 해임하고, 같은해 11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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