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인권침해 사건 4건 진실규명
보안사가 불법구금 가혹행위
10년간 역용공작원으로 활용
재일동포 인권침해 4개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위는 최근 위원회를 통해 재일동포 강호진 고찬호 여석조 최창일 등 4명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일본 민단계 월간지인 ‘통일사’ 기자로 근무하던 강호진은 1968년 민단직원으로 모국방문단을 인솔하거나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수차례 한국과 일본을 오고갔다. 그러나 육군보안사령부는 간첩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그를 연행한 뒤 불법구금하고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강압수사를 받은 강호진은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한발 더 나아가 보안사는 강호진을 10년 넘는 기간 대상자를 공작원으로 이용해 사건수사에 활용하는 역용공작에 활용하기도 했다.
진실위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보안사는 1972년 11월 강호진을 영장 없이 연행해 최소 7일 이상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보안사는 그를 풀어준 뒤 다시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연행해 불법구금하기도 했다.
또 다른 재일동포 고찬호는 1976년 4월 모국성묘단을 시작으로 1986년까지 한국에 입국했다. 보안사는 그를 연행해 불법구급한 뒤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으로 중형을 선고받게 했다. 불법구금한 날은 무려 60일이었다.
고찬호는 재판에서 불법 수사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무시한 채 중형을 선고했다.
또 다른 여석조, 최창일 등 재일동포도 비슷한 시기 한국을 오가며 간첩활동을 했다며 보안사가 강제연행, 불법구금, 고문, 허위자백 강요 등을 통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진실위는 이들 사건도 모두 진실규명했다.
진실위는 “불법구금 및 고문 등 가혹행위, 허위자백 강요 등으로 위법한 수사를 한 점에 대해 피해자 및 가족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재심 등 적절한 조치를 국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