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제주호텔 장애인 접근성 조사

2024-05-17 13:00:26 게재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6주년을 맞아 제주장애인인권포럼과 함께 ‘제주지역 호텔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2018년 3월 신설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의2는 장애인 관광 활동에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3월 20일부터 장애인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제주지역 내 4~5성급 호텔 39곳이 대상이다. 모니터링 결과는 9월 발표할 예정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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