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장사 홈플러스, 손배 최종 패소

2024-05-17 13:00:30 게재

대법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인정

경품행사 등을 통해 수집한 패밀리카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들에 판매한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7일 오전 피해자들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경품행사를 통해 712만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148억원을 받고 보험사 7곳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패밀리 카드 회원을 모집한다며 개인정보 1694만건을 수집한 뒤 보험사 2곳에 팔아 83억여원을 받았다.

홈플러스는 당시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과 인터넷 응모 화면에 약 1㎜ 크기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는 보험상품 안내 등을 위한 마케팅자료로 활용된다’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한 설명을 고지했다. 이른바 ‘깨알 고지’ 논란을 부른 이 문구는 홈플러스 전·현직 임직원들의 형사 사건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

경품행사 응모 고객과 패밀리 카드 회원 중 일부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등에서 고객의 개인정보 2400여만건을 부당하게 수집해 213억여원에 판매했다며 홈플러스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 1인당 50만~70만원을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홈플러스의 불법성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경품 응모와 패밀리 카드 회원 피해자에게 12만원을, 경품 응모 피해자에게 10만원을, 패밀리 카드 가입 피해자에게 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경품행사 광고를 본 소비자가 이를 사은행사 일환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며 “응모권 뒷면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고지하긴 했지만, 1㎜ 크기로 기재해 소비자들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홈플러스는 소비자들이 동의할 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해주지 않았다”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표시광고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산 보험회사의 책임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보험회사도 영업에 필요한 사전 필터링을 할 수 있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넘겼다. 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사전 필터링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전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라이나생명보험과 신한생명보험에 대해서도 배상액 가운데 각각 485만원, 1120만원을 함께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2심은 경품행사 응모 고객에게 20만원, 사전 검토용으로 개인정보가 전달된 훼밀리 멤버십 카드 고객들에게는 1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총 배상액(3000만원)이 1심(2306만원)보다 늘었다. 다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거나 경품행사에 응모한 멤버십 회원은 배상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2심 재판부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전 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됐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를 피해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사전 필터링을 위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피고(홈플러스)측이 아닌 원고 측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해 홈플러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도 이날 홈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판매 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위 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판결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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