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핵심원자재법, 전기차기업 타격

2024-05-20 13:00:04 게재

한국자동차연구원 보고서 … “원자재관리 등 장기계획 수립해야”

유럽연합(EU)이 최근 제정한 핵심원자재법(CRMA)에 대응해 국내 전기차용 배터리·부품 제조기업은 공급망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0일 ‘EU CRMA의 주요 내용 및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CRMA는 전기차용 배터리 및 부품 제조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급망 다변화와 영구자석 및 제품에 사용된 원자재에 대한 정보 수집·관리 등을 위한 장기계획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CRMA는 3월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가 공식 채택해 발효를 앞둔 법이다. 2030년까지 제3국산 전략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공급선 다변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EU는 2016~2020년 중희토류의 100%, 경희토류의 85%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등 핵심 원자재의 중국산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다.

보고서는 CRMA가 우선 개별 기업·제품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역외산 제품에 대한 차별 조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전략 원자재에 대한 EU의 전체 소비량을 기준으로 목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이 법에 근거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및 정책이 수립되면 실질적인 규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배터리를 비롯한 전기차 산업에 사용되는 원자재 가공 및 정·제련 공정은 중국 의존도가 높아 CRMA에 근거한 세부 제도·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영향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관련 품목 가치사슬별로 투입되는 원자재의 수입 지역 등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나아가 2월부터 시행된 EU의 ‘배터리 규정’(EU 배터리법) 등 다른 EU의 규제 법안과 연계한 CRMA의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U 배터리법은 이르면 2031년부터 적용할 배터리 원자재의 재활용 최소 비율을 코발트 16%, 리튬 6%, 납 85%, 니켈 6% 등으로 설정했다. 또 전기차 배터리를 탄소 발자국의 측정·신고 의무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EU 배터리법에 따라 향후 전기차용 배터리·부품에 CRMA의 환경 발자국 평가 및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며 “입법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역내 재생 원료 공급망을 확보하는 등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EU는 전략원자재 18개 등 핵심원자재 목록 34개를 발표했다. 전략원자재는 알루미늄 비스무트 붕소 코발트 구리 갈륨 게르마늄 중희토류 경희토류 리튬 마그네슘 망간 흑연 니켈 백금족금속 실리콘금속 티타늄금속 텅스텐 등이다.

EU는 2030년까지 전략원자재 연간소비량의 △최소 10%를 역내에서 채굴 △최소 40%를 역내에서 가공 △최소 25%를 역내 재활용을 통해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하고 재활용 비율 확대 등 목표를 제시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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