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발방지·이륜차 번호판 확대

2024-05-21 10:47:37 게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마련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20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은 정부 합동으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이다. 전년보다 6.7% 감소했고 1991년 대비 5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28위(2021년 기준)로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렀다.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화물차(23%), 이륜차(17%)에 의한 사고가 많았고 보행 중 사망자가 전체의 34.7%를 차지했다.

정부는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설치한 우회전 신호등을 현재 229대에서 올해 400대까지 확대한다.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버스 등 50대)도 추진한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보도‧방호울타리 설치를 지원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를 67곳으로 늘려 고령자 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이륜차의 난폭·불법 운행을 단속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의 크기를 확대해 인식률을 높인다. 이와 함께 무인단속 장비도 올해 529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최근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감소세지만 재범률이 40% 이상을 지속하면서다.

음주운전 재범자는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학버스(50대)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시범 장착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고령자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교통비를 지원하는 기존 면허 자진 반납 제도는 유지하되 운전 능력 평가를 통한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의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한다. 버스·택시 등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자격 유지검사 판정기준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차·이륜차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분야별 교통안전대책을 적극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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