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올려준다

2024-05-21 13:00:10 게재

‘감사 면책’ 확인 뒤 조정

공사비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공사비 증액분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더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일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부산도시공사, 충남개발공사 등 지방공사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프로젝트파이낸싱) 조정위원회의 1차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는 건설과 분양을 맡아 수익을 투자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 방식이다. 조정을 신청한 건설사 대부분은 공사비 상승분을 공공에서 좀 더 부담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LH는 기존 협약서에 근거해 이를 거부해왔다. 계약 체결 당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공사비 갈등으로 공공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PF 부실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PF 조정위는 공사비 상승분의 일정 부분을 공공이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준을 마련했다. 조정위는 건설공사비지수로 산출한 실제 물가상승률에서 통상 물가상승률(사업 시작 전 10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평균)을 빼 ‘급등 물가상승률’을 구한 뒤 이를 공사비 분담에 활용하도록 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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