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627명 추가 인정

2024-05-23 13:00:01 게재

누적 1만7060명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627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특별법 시행 1년간 피해자는 총 1만7060명으로 늘어났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한 달 동안 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피해자 결정 신청 2174건 중 1627건을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00건은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9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31명 중 74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7060명이 됐다.

전체 신청 가운데 79.5%가 가결됐고, 10.3%(2199건)는 부결됐다. 7.2%(1534건)는 적용에서 제외됐으며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819건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 피해 대부분은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서 발생했다. 1억원 이하(7354건)가 전체의 43.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4405건(25.8%) 경기 3694건(21.7%) 인천 2455건(14.4%) 대전 2296건(13.5%) 부산 1892건(11.1%) 등이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32.8%로 가장 많았다. 오피스텔(21.6%), 다가구(17.8%)에 이어 아파트(13.8%)도 상당수 피해 사례가 집계됐다.

정부 지원책 중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대출이다. 1513명이 2109억원을 대환했다. 피해자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 사례는 160건, 긴급 주거지원은 305건 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에서 매입 예정인 주택은 60가구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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