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더라도 혼인무효 확인 가능”
대법원 전원합의체, 40년 만에 판례 변경
“무효 확인으로 전체 법률 분쟁 해결 가능”
부부가 이미 이혼했더라도 당사자 간에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혼인을 무효로 돌렸을 때 여러 법적 규제에서 벗어나는 등 실질적 이익이 있으므로 사후 무효 소송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미 이혼했다면 혼인 무효 처분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던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인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혼인무효 소송의 청구인 A씨는 2001년 12월 B씨와 결혼해 2004년 10월 이혼 조정이 성립돼 이혼했다. 그런데 A씨는 2019년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주위적으로는 혼인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는 혼인 취소를 청구했다.
민법 815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거나 근친혼일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 판례는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지난 1984년 대법원은 부부가 이미 이혼했다면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이혼을 통해 혼인관계가 해소됐기 때문에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항소심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혼인관계가 이미 이혼신고로 해소됐다면 해당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이미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돼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혼인무효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에 대해 상고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혼으로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종래 대법원 판결의 변경 여부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고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신분관계인 혼인관계는 그것을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관해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이혼만 했다면 인척 관계는 유지되므로 근친혼을 금지하는 민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데, 혼인 자체를 무효로 돌린다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4촌 내 인척이나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 형법상 ‘친족상도례’ 제도, 가사와 관련된 빚에 대해 배우자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일상가사채무’의 적용도 받지 않게 된다.
아울러 대법원은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요구를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혼인 관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며 “(혼인 무효)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다면 혼인무효 사유의 존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방법을 미리 막아버림으로써 국민이 온전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A씨도 항소심에서 ‘미혼모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혼인을 무효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혼 후 혼인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 포괄적 법률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확인의 이익을 긍정해 당사자의 신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법률생활과 관련된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권리구제방법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