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 오른 공수처 ‘채 상병’ 수사
대통령실 개입 여부 최대관심
“고관대작 법 피할 수 없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임명되면서 약 넉 달 동안 이어진 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새롭게 출발한 공수처 2기는 수사력 부족이라는 1기의 평가를 극복해야 하는 주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이른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당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대통령실이 관여됐는지 여부를 밝혀낼지 관심사다.
공수처의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가 제2기 공수처의 수사력을 검증하는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시발점으로 지목되는 ‘VIP 격노설’을 뒷받침하는 인적·물적 증거가 속속 추가로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공수처로서는 현재 피의자로 입건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넘어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다만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를 확인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단순 격노만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격노의 내용에 국방부가 경찰에 인계할 수사 서류에서 혐의자 등을 빼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포함되는지가 향후 수사의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이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 성역없는 수사를 밝힌 만큼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오 처장은 22일 취임식에서 “법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여 그 편을 들지 않는다”며 “고관대작이라고 하여 법을 피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등 공수처가 맡고 있는 사건을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