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경기 중 상대방 다치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될까

2024-05-29 13:00:01 게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주택 누수로 인한 손해, 자녀나 반려견이 타인에게 끼친 손해 등의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알아야 할 정보와 분쟁조정사례에 대해 안내했다.

길을 걷다 우연히 타인과 부딪치면서 타인의 핸드폰 등이 파손된 경우 이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축구 등 운동 경기 중 신체접촉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피해가 ‘우연히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에 따르면 축구경기 중 신체 접촉과 내재된 부상위험은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운동경기의 종류, 사고 상황, 규칙 준수여부 및 위반정도 등을 감안할 때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보험회사별로 개별 상품의 약관 내용, 구체적인 사고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누수로 아래층에 발생한 피해복구비용(도배, 장판 등) 및 손해방지비용 등도 이 보험으로 보상된다.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거주’ 주택 누수 등으로 인한 손해만 보상했으나 2020년 4월 1일 이후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유’한 주택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자녀가 놀다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파손된 물건의 수리비 등도 보상되며 반려견이 타인 또는 타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연한 사고라도 피보험자 본인이 입은 손해는 보상되지 않으며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 역시 보상되지 않는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전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이동장치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기 어렵지만 자전거, 무동력 킥보드, 무동력 자전거 등 인력으로 움직이는 이동장치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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