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기술’ 중국 유출 교수 실형 확정
“천인계획 참여, 33억원 고용계약”
2심, 징역 2년 → 대법, 상고 기각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죄로 재판에 넘겨진 카이스트(KAIST)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소속 교수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5월 충칭이공대 교수로부터 ‘천인계획’(중국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 참여 제안을 받고 2017년 충칭이공대와 고용계약을 맺었다. 2017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5년 동안 중국 정부로부터 연구지원금 27억2000만원 포함 총 33억원을 지원받아 ‘라이다(LIDAR) ’ 관련 연구를 하기로 했다. 라이다는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불리는 핵심 센서다.
A씨는 2020년 2월까지 자율주행차 라이다 기술 연구자료 등 72개 파일을 중국 현지 대학 연구원 등에게 누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교수는 KAIST 연구원들에게 연구자료를 올리게 하고, 중국 대학 학생들은 업로드한 자료를 이용해 실제 연구를 수행하고 발표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교수의 유출 연구자료로 인해 중국 연구원들 지식이 빠른 속도로 올라간 정황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유출한 기술이 그 자체로 당장 경제적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술이 법으로 보호되는 첨단기술 범위에 속하는 만큼 A씨에게 비밀 유지 의무가 있었다”면서 “엄격히 보호해야 할 산업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 사건 연구자료는 상용화가 안 된 기초연구 결과일 뿐이고 첨단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양교 간 협약에 따라 연구원들이 서로 연구자료를 공유하도록 돼 있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A씨는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A씨는 법정구속됐다.
A씨는 기술 유출 정황이 드러난 이후에도 공유된 자료가 ‘라이다’가 아닌 범용 기술 ‘라이파이’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은폐해 학교측이 자체 심사에서 적발해내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아왔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해당 기술이 원천·기초연구라서 실용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 평가 등을 종합하면 산업기술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A씨는 천인계획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도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이후에도 학교 측에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