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의혹’ 검사장 사건 서울고검 이송

2024-05-31 13:00:20 게재

부산고검, 결론 못내

인사 이동 따른 조치

부정 청탁과 조세 포탈 의혹 등으로 4개월간 조사하던 현직 검사장 진정 사건이 부산고등검찰청에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이송됐다.

부산고검은 피진정인인 A 검사장의 주거지가 바뀌어 사건을 종결하고 서울고검으로 이송한다고 30일 밝혔다.

부산고검 관할에서 근무하던 A 검사장이 지난 16일부터 서울고검 관할로 발령 난 데 따른 조처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A 검사장의 부정 청탁 행위 등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해 검토한 뒤 대검찰청에 보냈고, 대검은 지난 1월 사건을 부산고검에 배당했다.

부산고검은 4개월가량 A 검사장 사건을 조사했지만, 감찰·수사 전환 등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서울고검으로 넘기게 됐다.

A 검사장은 2021년 장인 사망 후 자신의 아내 등 상속인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상속세를 줄이려고 동서를 통해 국세조사관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A 검사장은 공직자 재산등록 때 장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을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 검사장은 5월 11일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라며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후 상속 협의와 상속세 조사 과정에 공직자인 저는 일체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인척 본인이 직접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협의해 결정한 세무사 수임료를 마치 불법 로비자금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나아가 그 로비 과정에 공직자인 제가 관여한 것처럼 악의적인 허위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김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