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이혼소송 판결 결과에 ‘당혹’
최 회장측 “대단히 편파적”
재계 “경영 활동 제약 우려”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노 관장 손을 들어주면서 SK그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예상치 못했던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대응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SK그룹은 이번 결과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회사 분위기는 최 회장 법률대리인단의 입장을 통해 확인된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항소심 결과가 나온 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오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며 “비공개 가사 재판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라고 빈발했다.
최 회장측은 특히 노 전 대통령 자금 유입 등이 회사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본 판결에 대해서는 강력 반발했다. 대리인단은 “ 6공 비자금 유입과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다”며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계에선 상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재판 결과가 당장 SK그룹 지배구조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최 회장의 경영활동 운신의 폭을 줄여 현안 대응에는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
재계 관계자는 “SK그룹은 SK온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경쟁을 치러야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며 “지배구조 불안에 대한 우려가 생기게 되면 경영현안대응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