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제일사료 갑질’ 검찰에 고발된다

2024-05-31 13:00:45 게재

중기부, 공정위에 요청

하도급·공정거래법 위반

삼성중공업과 제일사료가 갑질로 검찰에 고발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중공업과 제일사료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중은 하도급법, 제일사료는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 위반한 혐의다.

중기부에 따르면 삼성중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해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세부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 시작 이전에 발급해야 한다.

하도급 계약의 불분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삼성중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의 전기장치와 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서면 10건을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19건의 계약에 대해서는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나고 나서야 서면을 발급했다. 2023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삼성중은 수년간 서면 미발급 행위로 공정위 시정명령 등 처분이 수차례 받았는데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며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제일사료는 2009년 1월부터 2021년 12월 까지 총 1817개의 가축사육농가 등 직거래처가 사료대금 지급을 지연해 발생한 연체이자 약 30억여원을 소속 130개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했다. 공정위는 2023년 5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7600만원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전국적으로 분포한 다수의 대리점들에게 직거래처에 대한 대금회수 의무가 없는데도 장기간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전가했다”며 “앞으로 동일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고발요청은 원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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