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조사위, 정호용 고발키로
양민학살 계엄군 등 13명 여당측 추천 조사위원 반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양민학살 계엄군 9명과 내란목적살인행위자 4명 등 13명에 대해 추가 고발을 결정했다. 그동안 반대 의견이 일부 있어 논의를 이어갔지만 조사위는 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3일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12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 등 4명에 대해 내란목적살인죄를, 민간인 학살 계염군 9명에 집단 살해죄를 적용해 처벌해달라는 고발을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진상조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참석 위원 8명 중 5명의 찬성으로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여당측이 추천한 위원들은 반대의사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제44조)은 조사 결과 범죄사실이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사실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내란죄나 반역죄, 집단살해 등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내란목적살인죄 추가 고발건은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광주재진입작전 중 사망한 시민 피해자 7명에 대한 가해자들이 대상이다. 1997년 12월 대법원은 전두환 정호용 등 5명에게 내란목적살인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했지만 당시에는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이 윤상원 등 저항시민 18명을 살해한 죄만 물었다.
이후 진상조사위는 추가로 피해자 7명을 찾아냈고, 내란목적살인죄가 피해자별로 혐의가 성립하기 때문에 추가 고발 및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추가 살해 사실이 확인되면서 별도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양민학살 계엄군에 대한 고발 건은 1980년 5월 23일 주남마을에서 발생한 양민학살사건과 다음 날인 24일 송암동에서 발생한 학살사건을 자행한 계엄군 9명이 대상이다.
5월 23일 주남마을에서 마이크로버스 총격사건이 벌어졌고 생존한 시민 2명이 즉결 처형됐다. 다음날 송암동에서도 민간인 3명이 사살됐다. 일부는 암매장 됐다가 2011년이 되서야 유전자정보(DNA) 감식을 통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시민 살해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계엄군에 대해 개별로 고발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당이 추천한 이종협 상임위원과 이동욱·차기환 위원 등 3명은 회의 직후 조사위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사위가 규정을 잘못 해석해 견강부회 식의 결론을 낸 것”이라며 “고발 사건들 대부분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증거가 부족해 고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기간 중 계엄군인들이 민간인을 살해한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할 수 있지만, 광주 시민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번 고발은 국민통합에도 기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고발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사위는 오는 6월 26일까지 국가보고서를 발간한 뒤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