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고용장려금, 중소기업 수준으로

2024-06-03 13:00:29 게재

중견기업 외국인 고용허가

가업상속공제 적용 확대

정부가 3일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은 ‘창업·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지속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있다. 이번 대책은 첫번째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중 ‘중소기업 인정 유예기간 연장’(3년→5년)은 피터팬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를위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중소기업 혜택을 일부 유지하는 특례(현행 14개)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연구개발(R&D) 등 다년도 사업 수행 중 중견기업 성장시 잔여기간 동안 계속 수행하도록 규정도 마련한다. 정부 R&D에 참여하는 초기 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이하)의 현금부담 비율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한다.

신성장산업 분야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에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예정이다.

(가칭)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을 신설해 유망한 중소기업과 예비 중견기업을 100개를 선정해 중견기업 성장을 목표로 3년간 밀착관리한다.

다양한 민간전문가로 네트워크 집단을 구성해 문제해결 투자유치 협업기회 등 사업기회를 지원한다. 특히 기업별 특성과 도전요인에 맞는 전담전문가를 연계한다.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유도하도록 펀드투자 방식도 개선한다.

은행권 공동 중견기업 전용펀드(5대 시중은행+민간, 5조원) 20% 이상을 예비·초기 단계의 중견기업에 우선 투자를 유도한다. 유망기업에 대규모 자금지원(지분투자)이 이루어지도록 혁신성장펀드 등 정책펀드 운용사 인센티브도 개선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의 국내·외 우수인력 유치 지원을 위해 계약학과 설치가능 산업체 범위를 확대한다. 대학-기업 협력을 지원하는 ‘계약학과 지원센터’도 올 6월에 설립한다.

외국인력 유치 확대를 위해 연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견기업의 고용허가범위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칭)‘기업승계형 M&A 특례보증’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기술 노하우 고용승계 등을 지원한다. 인수합병(M&A)을 통한 신산업 진출과 안정적 가업승계를 위해서다. 내년 상반기까지 기술보증기금 M&A전담센터를 마련하고 민간 M&A중개기관과 협력해 가치평가 자문, 특례보증 등을 지원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대상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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