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낮추고 연구자 보상 강화

2024-06-03 13:00:30 게재

과기정통부 제도개선

“R&D 선순환 촉진”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부담을 낮춰 R&D에 적극 투자하고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정부납부기술료 부담을 낮추고,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자가 더 많은 기술료 보상을 높이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의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부족한 R&D 재원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창출한 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 일부를 정부에 납부토록 하는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기업 등에서 현행 정부납부기술료가 여전히 부담이 된다는 연구현장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납부기준을 지금보다 50%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 20% 수준인 수익 대비 납부요율이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5%, 대기업 10%로 바뀐다.

과기정통부는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해 사업화에 성공한 경우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기술료 사용비율 기준을 현행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탁월한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안으로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혁신의 성과를 바탕으로 R&D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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