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공항에 80석 소형항공기 뜬다

2024-06-04 13:00:00 게재

소형항공운송사업 완화

울릉공항 등 도서공항 개항을 앞두고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선 좌석 수 제한이 종전 50석에서 최대 80석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항공기 제작사의 소형항공기 제품이 과거 50석 수준에서 70~150석으로 변경되고, 울릉공항과 같은 소규모 도서공항이 건설되는 등 각종 여건 변화에 따라 추진됐다. 국제선 좌석 수 제한은 최대 50석으로 유지된다.

아울러 최대 80석 규모의 여객기를 운항하려는 소형항공사가 등록 시 내야 하는 법인 자본금 규모는 기존 ‘15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울릉공항은 2026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 중이며, 서산공항은 2026년 착공, 2028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백령공항은 2029년 개항이 목표다. 이들 공항에서 뜨고 내릴 소형 항공기 제작사들은 과거 50석가량 규모의 여객기를 주력 기종으로 삼았으나, 지금은 70~150석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소형항공업계의 운영 부담도 완화하고, 향후 개항 예정인 도서공항의 운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김선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