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MZ 조폭’ 구속수사 원칙 지시

2024-06-07 13:00:09 게재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

검찰이 최근 기승을 부리는 이른바 ‘MZ 조폭’이라 불리는 20~30대 젊은 세대의 각종 신종범죄에 대해 ‘무관용·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대검찰청(이원석 검찰총장)은 6일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 구형, 자금박탈 등 엄단하도록 전국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젊은 세대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조직원을 규합해 온라인 도박 사이트, 주식 리딩(leading·일정 금액을 내면 문자 등으로 매수·매도 종목을 알려 주는 주식 투자 서비스)방, 불법 사채, 대포 통장 유통 등 신종 범죄를 저지르는 등 새로운 범죄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대검은 2030세대 사이에서 ‘MZ 조폭’들의 범죄가 심각한 국면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해운대 도심에서 경쟁 조폭들 간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고, 같은 달 서면에서는 20대 조폭들이 일반 시민을 무차별 폭행하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MZ세대 조폭이 유흥주점에서 소화기를 분사하고 난동을 벌이는가 하면 지난해 말에는 인천에서 조폭들이 일반 시민을 집단으로 보복 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대검은 폭력·갈취 등 기존 범죄 유형뿐 아니라 온라인 도박·불법사채·주식리딩방 사기 등 신종 조직폭력 범행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또 하위 조직원뿐 아니라 배후세력까지 공모공동정범,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의 혐의를 적극 적용하면서 불법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구형하도록 했다. 2022년 7월부터 검찰과 경찰이 운영해온 수사협의체를 통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회유를 시도할 경우 더 중한 형을 구형하도록 했다.

대검은 피해자의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을 확대해 형사절차상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대검은 “소위 ‘MZ 조폭’이라 불리는 20~30대 젊은층이 SNS 등을 통해 조직을 넘나들며 각종 신종 범죄를 저지르고 세를 과시하는 등 사회의 새로운 범죄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조직폭력 범죄는 법치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중대범죄이므로 모든 역량을 집결해 이를 뿌리뽑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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