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 피주머니 고정 지시 의사 벌금형
대법원 “피주머니 재부착도 의료행위”
환자 몸에 한번 고정한 피주머니관을 재부착하는 작업도 의료 행위에 해당돼 간호조무사가 혼자 하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와 간호조무사 B씨, 병원장 C씨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6월 서울 강남구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인 B씨에게 척추 수술을 한 환자의 피주머니관 고정작업을 지시해 B씨가 혼자 의료용 바늘과 실로 환자의 피부와 피주머니관을 고정하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보고 A, B씨와 병원장 C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피주머니관을 새로 부착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부착한 것을 다시 고정한 것으로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재고정 작업이라도 신체에 바늘을 찔러 피주머니관을 고정한 것은 진료보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A씨, B씨, C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피부의 특성상 한번 바늘이 통과한 위치에 다시 바늘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간호조무사의 시술은 새로운 침습적 행위가 되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의료법 위반죄에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