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사전규제 G5 수준으로”
한경협 보고서 발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행위규제를 G5 국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G5 국가의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 사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G5는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를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규제는 한국에서만 시행한다. G5 국가는 경쟁법 회사법을 통해 사후규제만 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지주회사의 출자 형태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한경협의 지적이다.
미국에서는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 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지주회사로 인해 경쟁제한이 발생할 경우 ‘셔먼법’에 근거해 담합과 독점 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제한다.
보고서는 미국 최대 에너지그룹인 서던컴퍼니의 경우 최대 7단계 출자구조까지 보이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지주회사가 지역별 중간지주 회사를 지배하고, 그 지역별 중간지주사는 풍력과 태양광 등 발전 부문별 중간지주사를 지배하는 형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출자 구조 형태를 갖출 수 없다. 공정거래법상 예외적(지분율 100% 경우)으로 출자를 허용한다 해도 최대 3단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본도 원칙적으로 지주회사 출자구조 형태에 관한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통신사업을 하는 NTT그룹의 경우 지주회사인 NTT 코퍼레이션은 자회사인 NTT 데이터(DATA)와 공동으로 손자회사인 NTT 데이터 Inc에 출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손자회사에 대한 직접 출자가 금지돼 이런 구조를 찾아볼 수 없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맞는 출자구조를 모색할 수 있게 현행 지주회사 관련 사전 규제를 사후 규제 중심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