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보험 가입 증가…가입은 편한데 보험료 비싸
일반보험 가입가능 여부 확인부터
고령이거나 병력이 있는 사람도 몇가지 질문만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보험’ 가입이 최근 들어 빠르게 늘고 있다. 하지만 상품 가입 편의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일반보험보다 비싸고 보장범위가 작은 것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이로 인해 분쟁도 많아지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간편보험 가입건수는 △2021년 361만건 △2022년 411만건 △2023년 604만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13.8%, 47.1% 늘었다.
간편보험은 일반보험보다 물어보는 질병의 종류가 적고, 치료 방식도 입원·수술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 상품은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사항이 축소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병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고지항목이 축소된 대신 보험료는 일반보험보다 비싸다. 암, 뇌혈관질환 등 중대질병 진단비, 입원·수술비 등을 보장하는데 일반보험보다는 보장내용이 적을 수 있다.
금감원은 “간편보험은 보험가입이 어려운 유병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보험료를 높이고 보장내용을 제한한 상품인데, 가입의 간편성만 강조되다 보니 건강한 사람이 일반보험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간편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장내용이 일반보험보다 제한적인데도 이러한 상품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분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가입 직후 보험금 청구가 많고 그 내역이 뇌혈관질환 등 기존질병과 관련된 중증질환이 많다 보니 보험금 지급 심사시 의료자문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그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간편보험 가입 전에 상품설명서 내용 중 간편보험과 일반보험을 비교·설명한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간편보험 가입을 권유받은 경우 일반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청약서에서 묻는 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3개월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건강검진결과지 포함)을 통해 입원 필요소견, 수술 필요소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을 받은 경우 고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여기서 추가검사(재검사)란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확인돼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를 말하며,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가입 전 2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려야 하는데 대장용종제거, MRI검사 등을 위한 당일입원, 응급실입원도 고지대상에 포함된다. 5년 이내에 암 등으로 진단, 입원,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사항이 있으면 가입 전에 알려야 한다.
이밖에 보험금 지급심사과정에서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주치의 소견을 제출하는 경우 의료자문절차 없이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주치의 소견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절차 등이 따를 수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