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쇼’ 위약금 7천원 인상

2024-06-14 13:00:01 게재

7월부터 1만5천원

환불수수료는 폐지

대한항공은 국내선 예약부도 위약금을 다음달 발권 항공권부터 편도 기준 8000원에서 7000원 오른 1만5000원으로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예약부도 위약금과 함께 부과되던 환불수수료는 폐지한다.

예약부도 위약금은 탑승객이 발권 후 항공기 출발 전까지 예약취소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거나, 수속 후 실제로 탑승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 상황에서 부과한다.

대한항공은 “위약금 인상은 허위 탑승 수속을 방지해 더욱 건전한 탑승 문화를 정착하고, 실수요 고객에게 더 많은 예약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상과 동시에 예약부도 위약금과 함께 부과하던 3000~7000원의 환불 수수료는 폐지한다.

이에 따라 실제로 부과되는 예약부도 위약금은 △정상 △할인 △특가운임 종류별로 기존과 같거나, 2000~4000원 인상된다.

대한항공이 2008년 10월 국내선에 예약부도 위약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금액을 올리기는 처음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국제선 예약부도 위약금도 기존 5만~12만원에서 10만~3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종전 국제선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로 구분됐던 부과 기준은 일반석 프레스티지석 일등석 등 좌석 등급별로 변경됐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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