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에 전·현직 법관 9명 추천

2024-06-14 13:00:01 게재

후보추천위, 여성후보 3명 추천 … 검사 출신은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 19일까지 의견수렴 후 3명 임명 제청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로 전·현직 법관 9명이 추천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광형 KAIST 총장)는 13일 오후 회의를 갖고 전체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55명 가운데 9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는 조한창(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박영재(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경필(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윤강열(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승은(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마용주(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영준(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25기) 서울고법 판사, 이숙연(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 등이다. 9명 전원이 현직 법관이거나 법관 출신 변호사로 여성 후보는 3명이다. 이들 중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가 5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광형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은 “법률가로서 높은 전문성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굳건한 의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9명 중 유일하게 현직 법관이 아닌 조한창 변호사는 상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내고 2021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박영재 고법 부장판사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 등을 역임해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두 사람 모두 올 1월 안철상 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마용주 부장판사와 오영준 부장판사는 각각 낙동고·서울고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들은 각 기수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난 엘리트가 발탁되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이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이 대법관에 취임한 건 2014년 권순일 전 대법관이 마지막이다.

노경필 부장판사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윤강열 부장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조선대부속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노 부장판사는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윤 부장판사는 2022년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요양급여 불법 수급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여성 대법관 후보는 윤승은 부장판사, 박순영 고법판사, 이숙연 고법판사 3명으로 압축됐다.

윤 부장판사는 은광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2005년 여성으론 처음으로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맡았고 서울고법 노동·선거전담부, 법원도서관장 등을 거쳤다.

박 고법판사는 은광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대법원 노동법 실무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노동법 전문가다.

이 고법판사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인공지능(AI) 전문가다.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등을 거쳤으며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장을 맡고 있고 KAIST 전산학부 겸직교수로 일하는 등 정보기술(IT)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낙마한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해 논란이 됐던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는 탈락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내린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19기)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박상옥 전 대법관 이후로 맥이 끊겼던 검사 출신 대법관이 나올지도 관심이 쏠렸으나 이완규 법제처장, 이건리 변호사가 탈락하면서 검사 출신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9명의 주요 판결 등을 공개하고 19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다음주 중에 최종 후보자 3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통상 추천위의 추천 후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하기까지 10일가량 걸린다. 후보자가 제청되면 윤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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