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고시

2024-06-14 13:00:14 게재

2차적저작물 관련 제정안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13일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과 제정안 2종을 고시했다.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마련 과정에는 창작자 단체 9곳(법률자문 변호사 참여), 기업과 산업계 관련 협회 6곳, 학계 전문가 4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개정안에는 수익 배분 규정을 명료화하고 정산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웹툰 작가들의 열악한 창작환경과 건강 악화를 고려해 웹툰 연재 시 휴재와 회차별 최소 최대 분량 합의 등의 조항을 추가했다.

더불어 비밀 유지 조건을 완화하고 계약 체결 시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등 계약 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서’ 등 제정안 2종을 마련했다. 최근 만화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등 2차적저작물이 인기를 얻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권리관계 수익배분 문제가 계약에서 중요해지는 상황을 반영했다.

제정안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계약 시 사업자와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권리관계가 변동될 수 있음을 고려해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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