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부동산PF리스크, 리츠가 ‘구원투수’

2024-06-17 13:00:33 게재

국토부, 리츠 활성화 방안

프로젝트리츠 등 도입

세제지원·투자대상 확대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의 부동산 직접 개발에서 임대·운영까지 가능한 ‘프로젝트리츠’를 도입한다. 리츠의 투자대상도 헬스케어 테크자산 부동산저당채권(MBS) 등으로 확대한다.

경매위기를 맞은 부동산프로젝트(PF) 사업장 토지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해 사업을 진행하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운영하는 리츠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종부세 등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해 운영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간접투자 방식이다.

국토부는 리츠가 일반 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기업은 부동산 유동화 기회를 확보할 있어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리츠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프로젝트리츠가 부동산을 직접 개발하고 임대·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단계에서 적용됐던 인가제를 등록제로 바꿔 사업 지연과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했다. 운영단계에서는 인가제로 전환한다.

또 전문적인 주주의 책임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개발단계에는 1인 주식 소유한도(50%) 적용을 제외하고 운영단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 투자자에 대한 주식 공모 기한은 개발단계의 리스크(위험)을 최대한 줄인 다음인 자자에 대한 주식 공모 기한은 ‘준공 후 최대 5년(30% 이상)으로 변경한다.

‘시니어주택+의료·상업 복합시설‘인 헬스케어 리츠를 2·3기 신도시 우수 택지를 활용해 내년까지 3곳 이상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테이터센터 청정에너지(태양광 풍력발전소) 투자를 허용하고, 지방 산업단지의 공장 등 기업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해 부동산저당채권(MBS), 상업용부동산저당채권(C-MBS)에 대한 투자 한도(30%)를 폐지하고, 대출투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모리츠가 별도 자금조달 없이 공모예외리츠가 보유한 양질의 부동산과의 합병 허용을 추진한다.

신규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주주 동의를 얻을 경우 자금 유보 허용을 추진한다. 현재는 리츠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이익이 지역 주민에게도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추진한다. 또 리츠를 통한 안정적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월 단위 배당을 허용한다.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한 PF 분양 사업장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를 도입한다. 미분양 주택을 보유한 시공사, 신탁사 등이 FI(재무적투자자) 선순위 투자 등을 받아 CR리츠를 구성해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프로젝트리츠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마련을 비롯해 하위법령 방침 결정 등 후속조치를 하반기에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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