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주식가치 산정 오류”

2024-06-17 13:00:35 게재

“노 관장 기여 과대 계산”

최태원 회장 측 설명회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판단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개최한 재판 현안 관련 설명회에서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에 근거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대한텔레콤(현 SKC&C)은 현재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대한텔레콤 주식에 대한 가치 산정이 현재 SK㈜의 가치를 따져보는 근간이 되는 이유다. 최종현 선대회장은 장남인 최 회장에게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994년 약 2억8000만원을 증여했다. 최 회장은 이 돈으로 같은 해 11월 당시 누적적자 수십억원 이상인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5월 주당 100원 △SK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와 관련 이날 청현 회계법인 한상달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고 밝혔다.

실제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이처럼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가 선대회장의 기여도보다 훨씬 크다고 전제하며 최 회장에 내조한 노소영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 재산 분할 비율을 65대35로 정해 약 1조3800억원의 재산분할을 판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재판부 결정에 기초가 된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100원→1000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10분의1배 줄어들기 때문이다.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항소심 판결로 SK그룹 성장 역사와 가치가 크게 훼손된 만큼, 이혼 재판은 회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룹 차원의 문제가 됐다”며 “6공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 판단만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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