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화형식’ 대학생, 벌금형 확정
2024-06-17 12:58:38 게재
대법, 벌금 100만원 ... ‘미신고 집회’ 혐의 인정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욱일기 화형식을 진행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1년 6월 1일 오후 3시쯤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있는 동십자각 인근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고 구호를 제창하고 욱일기를 태우는 등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 사람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이다. 경찰은 이들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법정에서 이들은 욱일기를 태운 행위가 집시법 신고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1·2심은 모두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인 이상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고 없이 횡단보도에서 인화물질을 사용하여 욱일기를 불태운 행위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수단·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집시법의 ‘옥외집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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