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장 “임금체불 중대한 범죄”

2024-06-19 13:00:01 게재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운영 “중대재해, 처벌과 예방활동 필수”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잇따라 방문해 임금체불과 중대재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긴밀한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원석 총장은 19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났으며, 현장 근로감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총장은 이날 이 장관과 함께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동노동행위 등 고용노동부의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장 근로감독관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 총장은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이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에 인식을 함께 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검찰은 특히 악의적·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확대, 정식기소율 제고 등 엄정한 대처와 함께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운영 등 적극적인 형사조정으로 근로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안전한 산업현장을 구축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2024년 6월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총 53건, 114명을 기소했다. 기소된 사건 중 선고가 끝난 사건은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확대와 관련 근로자의 안전한 사업장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엄정한 형사처벌만으로는 부족하고, 안전점검, 계도와 지원 등 사고의 예방활동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갖고 이를 위해 더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월 27일 현직 검찰총장으로는 처음으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방문해 일선 근로감독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총장은 “대표적인 민생범죄인 임금체불은 고용부와 함께 반드시 엄단하겠다”며 “최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 예방뿐만 아니라 속도감 있는 수사에도 고용부와 검찰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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