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대표 2심도 벌금형
횡령은 무죄로 뒤집혀
구현모 전 KT 대표가 회삿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2부(김용중 부장판사)는 19일 구 전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업무상 횡령 혐의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KT 임원 9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벌금 200만~300만원이 유지됐으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바뀌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는 기부금 송금 시점을 횡령 시점으로 보고 기소했는데 이 사건은 통상적인 부외자금 조성과 달리 먼저 자금을 마련한 다음 사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며 “이 경우 사후 대금 지급 행위를 횡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 전 대표와 KT 임원들은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매입해 되파는 일명 ‘상품권 깡’ 방식으로 11억51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100만~300만씩 총 3억3800만원을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구 전 대표는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9월 대관 부서에 본인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자신 명의로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구 전 대표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구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열린 정식재판에는 피고인이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