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배차 강매 사기 주의보

2024-06-21 13:00:12 게재

중고차량 강매 등

“계약서 꼼꼼히 살펴야”

택배차 강매 사기는 택배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구인 업체가 고수익 일자리 보장을 약속하면서 구직자에게 택배차를 판매한 뒤 일자리 알선을 미루거나 알선하더라도 물량이 적고 배송이 힘든 지역으로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으로 사기 범죄 입증이 어렵고 복잡해 처벌받는 사례가 적다는 점에서 피해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택배차 계약 전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구인 업체와 택배회사 간 위수탁 계약서를 살펴야 한다. 구인 업체가 실제 택배회사로부터 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이라면 위수탁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계약서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국토부 물류신고센터에 문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인 업체가 택배 대리점이 요청한 인력을 보내주는 단순 알선업체라면 이들이 광고하는 월 수입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사기 구인 업체는 시세보다 비싸게 중고차를 판매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만큼, 차량 구매를 유독 강권한다면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

업체를 통하지 않고 택배차를 구매할 경우 일자리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설득하거나, 캐피털 대출을 위한 신용조회를 요구하는 등 수법이 자주 쓰인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배송 담당 구역, 배송 물량, 배송 수수료 등 제시한 일자리 조건이 명확히 기재돼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근무지 재배정 가능’ ‘배송 물량은 최대한 협의’ 등 문구는 유의해야 한다.

국토부는 택배차 강매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택배차 강매 사기가 발생하는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유의 사항 및 피해 사례를 팝업 형태로 공지하고, 최초 화물 운수 종사 자격 취득 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에도 택배차 강매 사기 관련 유의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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