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1호 법안이다 |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강훈식 “소액주주 권리 강화, 코스피 5천 시대 준비”

2024-06-21 13:00:42 게재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강화

‘민주당표 밸류업 2법’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 강훈식(충남 아산시을·민주당·사진) 의원은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는 ‘상법 개정안’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회사의 이익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으로 강화하고, 일반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확대를 위해 회사의 자율에 맡기던 전자투표를 상장회사 대상으로 의무화하는 것으로 상법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강훈식 의원은 “국민의 금융시장 참여가 늘어나면서 가계의 금융자산도 크게 증가하면서 주식회사에서 주주 이익을 충실하게 보호하는 것이 회사의 자금조달 측면뿐 아니라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은 2008년말 1695조원에서 2022년말 4988조원으로 확대됐고, 주식 등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해당 자산은 같은 기간 동안 371조원에서 982조원으로 증가했다.

강 의원은 “특정기업이 물적 분할 후 자회사를 추가 상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이 모회사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등 특히 소액주주의 피해가 커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선택과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장사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일반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확대를 위해 회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던 전자투표를 상장사의 의무로 규정하는 ‘상법 개정안’에 담았다.

강 의원은 또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때 매수하고 남은 주식의 전량을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국내 상장사 인수·합병이 지배주주와 수의계약으로 경영권 지분을 매수하는 주식인수형 거래가 대부분인데 피인수기업의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높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는 반면, 일반주주는 동일한 가격의 매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오히려 손해를 보는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이 제시한 법안은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내놓은 ‘민주당표 밸류업’ 공약의 연장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5대 국가 비전을 제시하면서, 코스피 5000시대를 준비하는 ‘민주당표 밸류업’ 추진을 선언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의무공개매수 물량 100% 확대, 상장회사 전자투표제 도입 의무화 등 소액주주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었다.

강훈식 의원은 “최근 금융당국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는데 진정한 밸류업은 주주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면서 “민주당표 밸류업 2법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한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0~21대 국회의원을 거쳐 22대 총선에서 3선에 성공했다. 21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와 예결위 민주당 간사 위원으로 활동했다.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 대표의원이기도 하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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