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신설

2024-06-25 13:00:09 게재

법무부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전자관보에 게시했다.

법무부는 인권국에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9명을 증원한다. 이 중 5명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1명과 검찰청·경찰청 소속 공무원 각 2명씩 충원한다.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이 맡는다.

센터장은 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 실시 및 관련 통계 관리·분석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한다.

법무부는 또 마약류 관련 부처 간 협업을 위해 법무부 정원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국립법무병원에 두는 약무직 공무원 3명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내용 등도 개정령에 담았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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