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하윤수 부산교육감 사건 전원재판부 회부

2024-06-26 13:00:08 게재

‘유사기관 설치 금지’ 조항 위헌 주장

선거 유사기관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헌법재판소는 하 교육감이 유사기관 설치 금지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89조 1·2항과 이에 준용하는 교육자치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각하 사유가 없어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고 25일 결정했다.

헌법소원 심판의 경우 청구서 접수 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해 각하 또는 전원재판부 심판 회부 등을 결정한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본안 심리 여부가 결정되는데 하 교육감은 지난 7일 청구했다.

전원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서면 심리, 증거 조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기각, 각하(합헌), 인용(위헌) 등의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만약 전원재판부가 헌법소원을 인용한다면 대법원 판결이 난 뒤라도 하 교육감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선거법과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은 1·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 교육감은 또 항소심에서 ‘교육감 선거에 당내 경선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 원칙 등을 위반했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위헌’이라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가 기각되자 지난 7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 교육감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선거 사무소와 유사한 교육 관련 포럼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하 교육감은 해당 포럼이 교육감 선거가 아닌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해 설치된 것이어서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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