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경범죄 처벌법 개정 제안

2024-06-26 13:42:03 게재

‘악성 민원’ 근절 위해

시장군수협의회서 제안

최대호 안양시장은 25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경범죄 처벌법’ 개정을 제안했다.

25일 안양아트센터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가 열렸다. 사진 안양시 제공
25일 안양아트센터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가 열렸다. 사진 안양시 제공

최 시장은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난동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해 공무원 등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음주 상태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욕설 난동 등을 위법행위로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안양시는 최근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악성 민원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부서장과 팀장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 보호와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신상진 성남시장(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주재로 열린 정기회의에는 협의회 소속 단체장 및 부단체장 2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24일 발생한 화성공장 화재 참사 희생자에 대해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 건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재건설사업 국비지원 건의 등 38건의 제안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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